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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 시간 늦어서"…15층 아파트 창밖으로 지인 강아지 던져 죽인 20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이재성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-06-15 16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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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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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법조계에 따르면,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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